부동산관계법-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4.03.28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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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관계법-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안
목차
Ⅰ. 서론(序論)
Ⅱ.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
Ⅲ. 제1매수인이 부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한 학설
Ⅳ. 개인적 의견
Ⅴ. 결론(結論)
본문내용
Ⅰ. 서론(序論)
민법 제186조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구민법시대의 의사주의 대신에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일단 타인에게 매도하였더라도 그가 등기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고, 제3자는 등기를 마침으로써 선행하는 제1매수인의 존재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민사거래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채권은 상대적이고 채권자는 모두 평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제1매수인보다 제2매매계약이 늦게 체결됐다고 하여 제2매수인의 지위가 불안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제1매매계약에서 제1매수인에게 계약금 수령을 넘어 중도금까지 지급받아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1매수인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배임죄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종래의 학설과 판례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석한다. 이하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이 부동산을 회복하는 방안과 관련된 종래의 학설 및 판례를 살펴 본 후에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덧붙이고자 한다.
<중 략>
사적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중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면 사적 자치가 지나치게 제한된다. 게다가 우리민법 제186조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에 있어서는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채권자의 지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를 무효로 할 만큼 제1매수인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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