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의 주요원리 및 차이점
- 최초 등록일
- 2014.03.20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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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회적 기본법의 개념
Ⅲ. 사회적 기본법의 법적 성격의 주요원리
Ⅳ. 사회적 기본법 법적 성격의 차이점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1919)헌법에서부터였다. 이 시대에 프로그램적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이 제기되었으나 당시의 통설적 견해는 프로그램적 규정설이었다. 우리헌법 제34조 등에서는 생존권을 포함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과는 달리 구체적 급부 청구권 및 전국가적 자연권으로서의 성격이 부인됨이 통설적 견해이다(이른바 기본권 2분설). 따라서 이들 사회적 기본권의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즉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 구체적 법률의 규정 없이는 어떠한 급부청구도 할 수 없는 기본권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이글에서는 사회적 기본법의 개념, 사회적 기본법의 법적 성격의 주요원리, 사회적 기본법 법적 성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Ⅱ. 사회적 기본법의 개념
사회적 기본법이 헌법에 처음 등장한 것은 제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다. 이 헌법 제 151조는 “경제 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의 규정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각국의 헌법과 세계 인권선언, 유럽사회 헌장 등에 계승되었다.
사회적 기본권(soziale Grundrechte)는 단체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국가적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협의의 사회적 기본권은 무엇보다 빈곤에서 해방되는 생활안정의 자유에 두고 있으며 이것은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공공부조에 관한 법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광의의 사회적 기본권은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그 개념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근거로서는 헌법의 제 31조(교육권), 32조(근로권), 33조(노동3권), 34조(인간다운 생활권), 35조(사회보장수급권), 36조(환경권) 등이 제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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