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제도와 운용
- 최초 등록일
- 2003.06.03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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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0 장 :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제도와 운용
제 1 절 : 지방예산제도
제 2 절 :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행정
제 3 절 : 지방세제도
제 4 절 한국의 지방세제
제 11 장 :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
제 1절 : 지방의회의 의의
제 3 절 : 지방의회의 구성
제 12 장 : 도시의 기반시설과 계획
제 1 절 도시의 교통시설과 계획
제 2 절 도시의 주택수요와 공급
제 3절 도시의 공급․처리시설
제 4절 도시의 공한녹지와 편익시설
본문내용
1. 지방예산제도의 유형
한 나라의 지방재정제도는 I)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이 중앙 집권형이냐 또는 지방분권형이냐에 따라서, ii) 그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유형이 주민자치형이냐 또는 단체자치형이냐에 따라서, 그 방법관 운용을 달리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채택되는 재정정도는 중앙정부에서 먼저 발전․확립된 후,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확장․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일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예산제도가 채택된 후, 주정부와 연방정부로 파급되어 실시되는 예가 있다.
후자와 같은 경우는 다시 주정부의 예산제도 하에, 도시정부에서는 예산편성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시장형(major type) : 주로 시장시회제 하의 강시장제 도시에서 활용되는 제도로서, 강력한 집행권과 시의회에 대한 거부권도 가지는 시장 자신이 시정을 위한 예산안의 편성․제출권을 갖는 경우이다.
②시의회형(city council type) : 시장시회제 하의 약시장제 도시에서는 시장의 집행권이 제한되어 있고, 의결기관인 시의회가 우월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예산안의 편성․의결권이 시의회에서 행사되는 시의회형이 있다.
③시정위원회형(city commission type) : 예산권․인사권이 집중되어 있는 시정위원회형은 입법․행정부 합동위원회와 같은 것으로서,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시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예산안을 편성․심의․의결하는 형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