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 최초 등록일
- 2003.06.03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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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1. 무권대리의 의의
2.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
1)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파악하는 견해
2) 표현대리를 유권대리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3)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와 유권대리의 중간유형으로 파악하는 견해
II. 표현대리
1. 서설
1) 표현대리의 의의
2) 표현대리의 본질(책임의 근거)
3) 표현대리의 유형
2.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의의
2) 요건
3) 적용범위
4) 표현대리의 효과
3.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126조)
1) 의의
2) 요건
3) 126조의 적용범위
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129조)
1) 의의
2) 요건
3) 129조의 적용범위
5. 판례
Ⅲ.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2.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과의 법률관계
2) 상대방과 무권대리인의 관계
3)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관계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본문내용
1. 무권대리의 의의
무권대리(Vertretungshandeln ohne Vertretungsmacht)라 함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한다.
대리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수권에 의한 대리권이 존재해야 하므로,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해도,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으며, 대리의사를 가진 경우이므로 행위의 효과를 대리인에 관하여 생기게 할 수도 없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대리거래가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위험한 것이 되어서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율하고 있다.
즉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라도 내부적으로는 대리권이 없는 법률행위이나, 외부적으로는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인의 추인에 의해 무권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135). 또한 무권대리행위중에는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특별한 사정, 즉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그러한 외관의 창출에 본인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경우에는 유권대리행위와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이를 표현대리라 한다(125, 126, 129).
2.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
1)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파악하는 견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