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최초 등록일
- 2003.06.03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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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목차
제 1 장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3절 권리(사권)의 종류
I. 내용에 의한 분류
제4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I. 권리의 경합
II. 권리행사의 한계ㆍ제한
III. 신의성실의 원칙(§ 2)
V. 의무의 이행
본문내용
제1절 법률관계
I. 의의
① 개념 : 사람의 사회생활관계 가운데에서 법률의 규율을 받는 것
※ 그밖에 도덕종교관습 등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가 있으나, 이는 법학의 영역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생활관계도 법률관계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함은 부인할 수 없다.
②「법률의 규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생활관계에서 당사자가 꾀하는 효과가 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된다는 의미이다.
③ 개인이 이를 의식하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오늘날 인간생활의 대부분은 법률관계이다.
④ 법률관계의 내용
: ⓐ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 채권관계, 친족관계 등) ⓑ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예: 물권관계) ⓒ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예: 주소, 사무소, 영업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 등)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이러한 관계는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람을 전제로 하므로 결국 법률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