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및 제111조 제3호에 대한 한정합헌해석에 대한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3.06.02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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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평석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도우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평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이죠.
참고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
목차
I. 판례소개
1. 사건개요
2. 심판의 대상
II. 판례분석
1.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2. 헌법재판소의 판단
III. 판례평석
1. 생명권의 보호와 행정상 편의
2. 진술거부권의 인지도
3. 한정합헌결정의 문제점
4. 신고의무의 유무와 교통질서와의 관계
본문내용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이 사건 제청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기소된 내용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요지는 제청신청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사고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의 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제청법원은 제청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위헌제청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및 제111조 제3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및 제111조 제3호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은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가 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 동법 제111조 제3호는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