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사회 계약론과 공동체
- 최초 등록일
- 2014.03.12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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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인간의 노예상태에 대한 부정적 의문에서 시작한다. 루소가 보기에 인간은 설령 자기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노예보다 훨씬 더 심한 노예상태에 놓여있으며 이것은 인간의 삶 전반에 걸친 쇠사슬로 존재한다고 한다. 이것은 곧 인간이 ‘노예상태’로 나타나는 부자유의 상태에 어찌하여 이르게 되었냐는 물음이다. 더 나아가 루소는 이러한 부자유의 상태가 자연적이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서 기원한다고 주장하며 본론을 시작한다.
루소는 우선 사회상태를 한 번 가정해보며 시작한다. 그러한 사회상태 중 가장 단순하고 자연적인 것은 바로 가족이다.
<중 략>
그럼 일반의지를 나타내는 주권자가 그 구성원인 개인들을 해칠 수는 없는가. 루소에 따르면 불가능하다. 이는 위 문단의 맥락에 놓여 있는데, 계약은 이중적이기에 한 개인도 공동체에 대해서 사실상 주권자가 아니며 공동체 또한 각 개인에 대해서 유일한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권을 통해 개인을 억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일반의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구성원의 뜻을 주권자가 거스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의지는 개인들의 특수의지와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진 않다. 하지만 일반의지는 특수의지보다 객관적인 선에 가깝기에 사회계약을 공허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특수의지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각 개인을 욕망의 노예에서 구해주듯이 그들을 사회계약 이후에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개인들은 이제 도덕성을 갖게 되고 자신의 욕구에 귀기울이기보단 이성에 귀기울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회화 상태이다. 사회화 상태에서 인간들은 비록 자연적 자유는 상실하지만 사회적 자유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다. 결국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법을 좇는 도덕적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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