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3.06.01
- 최종 저작일
- 2003.06
- 5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좋은 자료가 됐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개인용자동차보험 일반 사항
가입대상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구성
보험계약의 성립
청약철회
보험회사의 책임기간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 법원
Ⅱ. 담보종목별 보상 내용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용어정리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무효, 해제, 효력상실, 해지
보험계약의 승계
보험금의 분담, 대위
보험약관 등의 교부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기타사항
Ⅳ.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대물배상 지급기준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과실상계
본문내용
1)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또는 해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피보험자동차의 대체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승계된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②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③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④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⑥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경우(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이 대인배상Ⅰ만 체결된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도 이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에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대인배상Ⅰ이 포함된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