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최초 등록일
- 2003.05.31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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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본적으로 어떤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지, 취소로 할 수 있는 행위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민법에서는 ①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실현 불가능한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번률행위, 반 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예외인 경우, 허위 표시 등은 무효로 하고, ②행위 무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하고 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무효와 취소의 같은면
2.무효와 취소의 다른면
3.무효와 취소의 예
Ⅲ.결론
본문내용
근본적으로 어떤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지, 취소로 할 수 있는 행위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민법에서는 ①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실현 불가능한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번률행위, 반 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예외인 경우, 허위 표시 등은 무효로 하고, ②행위 무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로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①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②당사자가 직계 혈족, 8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③당사자가 직계 인척, 부(夫)의 8촌 이내의 현족인 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떄에는 그 혼인이 무효이다.
그 외에 법률이 규정한 취소권자가 그 혼인을 취소 할 수 있다. 예컨대 혼인 당시에 당사자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질병이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혼인을 취소 할 수 있다. 또한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 의사를 표현한 자는 사기임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