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 -신용위험관리론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4.03.10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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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란 주제의 과제입니다.
신용관리 위험론 에서 좋은점수(A+)를 받았던 만큼 유용하게 활용 가능 합니다.
목차
Ⅰ. 개인회생
1. 개인회생의 의의
2. 개인회생 성립요건
Ⅱ. 개인파산
1. 개인파산의 의의
2. 개인파산의 파산요건
3. 개인파산의 목적
Ⅲ.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1. 파산선고의 불이익
2. 개인파산에만 존재하는 면책제도와 복권제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개인회생
1. 개인회생의 의의
ㅊ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됨.
2. 개인회생 성립요건
(1). 개인채무자만이 신청 가능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다
<중 략>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된다. 그러나 일부 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한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연체정보는 해제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면책허가를 받은 자는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