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국제사법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4.03.03
- 최종 저작일
- 2013.10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2. 외국판결 승인의 의의와 요건
(1) 의의
(2) 요건
1) 개괄적 요건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3. 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피고가 1988. 3.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제1소송)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클라크 군지방법원에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제2소송)의 소송물을 비교해 보면, 두 소송은 모두 동일 당사자 간의 1984. 4. 9.자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의 해소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비록 청구원인은 다소 다르지만 그 기본적 사실관계는 원고와 피고의 성장과정과 성격이 상이함으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및 1988. 1. 31. 이후 별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실에 기초하되 다만 우리 민법과 미국 네바다주법상의 각 이혼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에 맞추어 청구원인을 다소 다르게 구성하였을 뿐인 것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와 같이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주장, 즉 제2소송의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제1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피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미국으로 가버림으로써 피고를 유기하였다는 새로운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 제1소송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