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사
- 최초 등록일
- 2003.05.29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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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공화국 헌법 (이승만 정권)
2. 제2공화국 헌법 (장면 총리 정권)
3. 제3공화국 헌법 (박정희 정권)
4. 제4공화국 헌법 (유신체제)
5. 제5공화국 헌법 (전두환 정권)
6. 제6공화국 헌법 (노태우 정권)
7. 김영삼 정부의 언론 정책
8. 김대중 정부의 언론 정책
9. 노무현 정부의 언론 정책
10. 결론
본문내용
1. 제1공화국 헌법 (이승만 정권)
유엔 총회에서 ‘남한지역에 한하여 총선거를 실시하라’는 미국측 제안이 가결된 90일 후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헌국회의원들은 1948년 6월 1일 제1회 국회 본회의를 열고 헌법 기초위원 선출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였다. 이로부터 이틀 후 각 계의 권위자들은 제17차 본회의에 상정된 초안을 심의 20일 후인 7월 12일 제28차 본회의에 거쳐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과시키고 7월 15일에 정식 공포하게 된다. 이 헌법을 ‘제헌헌법’이라고 한다.
제헌헌법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제13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여기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란 뜻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이른바 법률유보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위임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경우 ‘법률유보’ 또는 ‘헌법 간접적 제한’이라고 한다.
조항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