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자 회사 정관
- 최초 등록일
- 2014.03.01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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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 1 장 총 칙
2. 제 2 장 주 식
3. 제 3 장 주 주 총 회
4. 제 4 장 임원과 이사회
5. 제 5 장 계산
6. 부 칙
본문내용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합작회사 ooooooooo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 광학기기 제조 및 판매
원자력 및 기타 발전사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사업
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
환경오염방지시설, 오수 및 토양 정화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계, 시공, 판매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
정보처리 전문용역사업
신, 재생에너지 관련업
발전설비 정비업
전기 및 통신공사업
유화판매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판매
컴퓨터응용설비 및 소프트웨어 제조 및 판매
산업설비 및 산업장비 제작 및 판매
프랜차이즈사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무역 및 무역대리
여행업
자동차 밧데리 원, 부자재 및 완제품 판매
의류, 잡화 등 판매
토산품 및 농, 임, 광 수산물 판매
금속광물 및 1차 금속제품 판매
염료 및 안료 및 관련 제품 판매
가정용품 판매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 부산직할시 에 둔다.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 부산직할시 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