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3.05.27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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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괌비행기추락사건에서 거액의 상속재산을 사위에게 인정한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1. 사실개요
2. 판결요지
3. 논점
4. 대습상속원인의 발생시기
5. 상속권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의 대습상속의 성격
6. 판결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 사실개요
소외 망 이성철은 처인 소외 망 송병원과의 사이에 딸인 소외 망 이혜경, 아들인 소외 망 이경한을 두었고, 위 망 이혜경은 피고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인 소외 망 김수연, 아들인 소외 망 김홍주가 있었으며, 위 망 이경한은 처인 소외 망 박소현과 사이에 딸인 소외 망 이주희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위 망 이성철 부부와 아들인 위 망 이경한 가족 전부 및 딸인 위 망 이혜경과 그 자녀들 등 피고를 제외한 가족 전원이 1997. 8. 6. 미합중국의 자치
령 괌(Guam)의 니미츠 언덕(Nimitz Hill)에서 함께 탑승중이던 항공기의 추락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고, 당시 위 망 이성철에게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없었다(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망 이성철은 그의 처는 물론 직계비속인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 등과 함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위 망 이성철의 소유이던 서울 양천구 목동 600-2 대 470.4㎡(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1.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위 망 이성철의 형제자매들이다.
참고 자료
상속법, 곽윤직
친족 상속법, 김주수
www.scourt.go.kr 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