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용화온천사건
- 최초 등록일
- 2003.05.27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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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용화 온천사건
Ⅰ.서설
1. 사실관계
Ⅱ.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나. 심판의 대상
Ⅲ.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나.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의 이유
다. 내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Ⅳ. 결 론
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나. 본안에 관한 판단
본문내용
Ⅰ.서설
1. 사실관계
속리산 문장대에서 서북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산맥이 뻗어 내려 청화산으로 이어지는 곳이 용화지구다. 그런데 이 용화지구에 문장대 온천지구와 1㎞의 거리를 두고 95년 12월 8만1천평 규모의 온천개발공사가 승인됐다. 96년부터 시작된 공사로 인해 상당한 구릉지가 파헤쳐지고 초목들이 베어져 나갔다.
문장대·용화 온천지구는 행정상 경북 상주시에 해당되지만 온천개발이 될 경우 그 지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폐수는 충북 괴산군 청천면을 비롯한 인근 지역으로 흘러들어 엄청난 오염이 예상된다는 입장에서 청천면 주민들이 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96년 6월 청천면 주민들은 서울고법에 내무부장관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사업승인 및 허가취소’ 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주민들이 피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후 주민들은 대법원에 상고해 법적 투쟁을 계속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청천면 주민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서울고법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3년여 동안 지속돼 온 문장대·용화 온천지구 환경분쟁은 식수원과 환경보호를 위해 투쟁한 지역주민들의 ‘환경권’을 인정한 첫사례로 기록됐다.
참고 자료
가. 헌법재판소 1999. 7. 22. 97헌바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판결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23조, 제3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1조, 제10조, 제16조, 제21조의2
【참조판례】
가. 헌재 1997. 2. 20. 95헌바27, 판례집 9-1, 156
나. 헌재 1995. 7. 21. 92헌바40, 판례집 7-2,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