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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시설대여업자)와 관련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특칙

*동*
최초 등록일
2014.02.12
최종 저작일
2013.05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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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여신전문금융업법 특례 규정

1. 특례 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등기·등록상의 특례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의무이행상의 특례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 자동차 등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특례

3.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법제상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 일정한 물건의 경우 물권 변동에 있어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등기․등록 된 자를 소유자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물건의 소유자인 자는 그 물건의 소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따라 타인 등에게 법적책임을 지며, 동 법적 책임의 범위에는 민사상 책임 뿐 아니라, 형사상․행정상 책임도 포함한다.

따라서 리스물건의 경우에도 그 소유명의를 시설대여업자 명의로 하는 경우 소유자로서 법적 권리 및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리스법률관계를 일반 법률관계와 동일시하는 경우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의 법적 책임 및 부담으로 인하여 리스거래 관계가 위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시설대여업자에게 불가능한 의무를 강제하는 불합리가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시설대여업자의 법적 위험비용이 리스비용으로 전가되므로 구 시설대여업육성법 개정 작업시에 리스 법률

<중 략>

동 규정이 시설대여업육성법에서 신설된 후 약 28년이 지나서야 동 규정과 관련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사건과 관련한 검사의 구형 금액은 각 벌금 30만원에 불과하나 유죄 판결시에 그 판결의 결과가 시설대여업자들에게 미칠 파장이 상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 위 사례에서 시설대여업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수천 대에서 수만대의 리스차량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대여업자들은 적시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행정청의 리스차량에 대한 유지․관리 등과 관련한 명령(리스물건이 자동차의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리스차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이동성으로 인하여 대여시설이용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설대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며 현실에서도 악의적로 행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여시설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을 이행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할 뿐 아니라 불이행시 형사처벌에 관한 절차적 부담을 지게 되어 리스업이 위축될 염려가 있었으나, 법원은 동조의 입법취지를 살펴 시설대여업자의 행정상 의무이행 책임을 면제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동*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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