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신 한일어업협정과 그 문제점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3.05.26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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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 한일어업협정의 내용과 그문제점에 대해 국제법적인 시각으로 살펴본 레폿입니다.협정내용부분은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목차는 생략했음)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뤘습니다.
국제법공부하시는 분들 보시면 후회없으실겁니다.
목차
Ⅰ.머리말
Ⅱ. 신 한일어업협정의 내용
1. 신 한일어업협정의 체결배경
2. 신 한일어업협정의 내용
Ⅲ. 중간수역의 개념
Ⅳ. 독도와 중간수역
Ⅴ. 독도는 200해리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가
Ⅵ. 제주도 남쪽 수역에 설치한 중간수역
결
본문내용
2. 신 한일어업협정의 내용
(1) 협정의 골격
1999년 1월 22일 발효한 협정은 공해상에 어업수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양국의 EEZ로 설정되어 있는 해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기하고 어업질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체결된 것이다. 양국의 EEZ 전체를 적용범위로 하되, 이를 두 가지 카테고리의 수역으로 구분한다. 일정 범위에 있어서는 연안국이 EEZ 어업체제를 실시하고, 그 외측의 잔여수역에 있어서는 양국간에는 EEZ 어업체제의 실시를 유보하도록 되어있다. 전자는 협정에서 EEZ 또는「EEZ로 간주하는 수역」이고, 후자는 협정상 명칭없이 좌표로만 그 범위가 표시되어 있는데, 편의상 한국에서는 이를「중간수역」이라고 부른다.
「EEZ로 간주하는 수역」에서는 연안국이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이 수역에서는 어업에 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어업협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된 것이 아니라, 해양법협약과 연안국의 국내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어업협정이 재확인한 데 지나지 않는다. 이를「EEZ로 간주하는 수역」이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연안국의 EEZ 범위가 이보다 더 넓은데, 어업협정에 의하여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범위를「EEZ로 간주하는 수역」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이 수역에서는 연안국이 이 협정에 근거하여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EEZ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도 완전히 유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