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업의 이해집단과 상호관계
- 최초 등록일
- 2003.05.24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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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기업의 이해집단
1. 주주
2. 채권자
3. 경영자
4. 종업원
5. 거래회사
6. 사회와 국가
Ⅱ. 기업이해집단의 상호관계
1. 주주와 기업
- 주주총회, 주주의 기업에 대한 권리.의무
2. 주주와 경영자
- 사외이사제도
3. 기업과 종업원
- 노동조합. 스톡옵션
4. 기업과 경영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형태
5. 기업과 기업
- 하청기업
6. 기업과 사회. 국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성 공공성 공익성
본문내용
1.주주와 기업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으로 회사의 경영에 의사를 반영 할 수 있다. 총회에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상법 365조)가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주로 계산서류의 승인·이익배당에 관한 결의 등이 이루어지며, 임시총회에서는 영업의 양도, 이사의 해임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또한 소집절차·소집장소·소집횟수에 관하여서는 상법에 규정이 있다.(363∼365조). 주주총회의 의사(議事)방법에 관하여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의 규정이나 관습에 따른다. 총회의 의사에 있어서는 의사록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사는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할 의무가 있다. 결의에는 다수결의 원칙을 취하며, 보통결의·특별결의(368조 1항, 434조)가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366조 1항), 주주는 1주에 대해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지위나 권리는 자익권(自益權)과 공익권(共益權)으로 나누어진다. 자익권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는 이익배당청구권(462조). 잔여재산분배청구권(538조). 이자배당청구권(463조). 주권교부청구권(355조). 주식전환청구권(346∼351조). 주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