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4.02.05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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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질오염
2.대기오염
본문내용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은 1991년 3월 14일과 4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 낙동강 상수원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질오염사건 중 하나로 두산전자에 의해 페놀 원액이 대구 상수원으로 유출되어 발생하였다.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두산전자의 페놀원액 저장 탱크에서 페놀수지 생산라인으로 통하는 파이프가 파열되어 발생했다. 30톤의 페놀원액이 옥계천을 거쳐 대구 지역의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다사취수장으로 유입되었으며, 염소를 이용한 정수처리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클로로페놀로 변하면서 악취를 유발하였다.
-1차유출
1차 유출은 3월 14일 밤 10시부터 3월 15일 새벽 6시까지 이루어졌다. 30톤의 누출로 말미암아, 수돗물의 페놀 수치가 0.11 ppm까지 올라간 지역도 있었는데, 이는 당시 대한민국의 허용치인 0.005 ppm의 22배, 세계보건기구의 허용치인 0.001 ppm의 110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대구 시민들의 신고를 받은 취수장 측에서는 원인을 규명하지도 않은 채 페놀 소독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염소를 다량 투입, 페놀이 염소와 결합해 클로로페놀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생성되어 사태를 악화시켰다. 다사취수장을 오염시킨 페놀은 계속 낙동강을 타고 흘러 밀양과 함안, 칠서 수원지 등에서도 잇따라 검출되어 부산, 마산을 포함한 영남 전 지역이 페놀 파동에 휩쓸리게 되었다. 이후, 정수장에서는 클로로페놀의 합성을 방지하기 위해 염소 소독을 중단하고 활성탄, 오존, 이산화염소로 물을 처리하였다. 또한 대구 환경처 직원 7명과 두산전자 관계자 6명등 13명이 구속되고 관계 공무원 11명이 징계처리 되었다. 두산전자에 대해서는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20일 만인 4월 9일 조업 재개가 허용 되었다.
참고 자료
http://blog.daum.net/cnaplant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