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활동,활동시설,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수련거리,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특별지원청소년,보호자,인권보장,자치권확대,우대,청소년증발급,건강보
- 최초 등록일
- 2014.02.02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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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교시 청소년활동진흥법
2. 2교시 청소년활동진흥법
3. 3교시 청소년활동진흥법
본문내용
학습목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2004년 2월 9일 제정(법률 제7163호)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총칙, 청소년활동의 보장,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보칙, 벌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정의의와 내용을 담고 있다.
1. 제정의의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주5일 수업시대의 도래 등 새로운 사회·제도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수련활동뿐만 아니라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에 청소년특화시설을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시설을 구분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활동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그리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도입하고 이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중앙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지방에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단일법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2.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함은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