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의원의 보수지급현황
- 최초 등록일
- 2003.05.22
- 최종 저작일
- 2003.05
- 3페이지/ 어도비 PDF
- 가격 1,000원
목차
1. 지방의원이 받는 수당이나 보수
2. 지방의원의 보좌관이나 사무보조인력
3. 지방의회 회기운영 및 회의수당 지급현황
4. 지방의회 사무처 일반직원 및 속기사 채용 형태
5. 상임위원회
6. 지방의회 관련 최신 제도개선 논의 동향
본문내용
1. 지방의원이 받는 수당이나 보수
의회의원의 급여 여부는 지방정부의 전통에 따라 결정되며 지방정부의
헌장(Charter)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각 지방정부마다 그 규정이
다르나, 인구 5만이하의 소규모 도시는 무보수인 경우가 많고, 그 이상의
도시는 급여를 받고 있음.
뉴욕시의 경우 의원급여는 연간 $90,000로서 뉴욕시 Charter에 규정되어
있음.
시의원은 보수규정의 제12등급에 대해 수시로 결정되는 최고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기 적 분할금 형태로 수령하며, 시의회는 조례로 당해 보수율을
증감할 수 있다. 모든 시의원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실비와 필요적 경비에
대해 시의회가 승인한 추가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의장은 시의원 자격으로
지급받는 보수이외에 매년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2. 지방의원의 보좌관이나 사무보조인력
인구 10만 미만의 소규모 도시는 의원 보좌관을 두지 않고 Clerk 사무실의
직원들이 필요할 때 지원하여 주고 있음.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부분
의원 보좌관 제도를 두고 있음. 뉴욕주의 Westchester County는 Office of
Legislature"에 직원이 16명 근무하고 있으며, Bergen County는 의원 1명에
보좌관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