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최초 등록일
- 2014.01.26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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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용어정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녀 모두의 최소 채용비율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쪽이 합격자의 70%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여성이나 남성이 합격자의 30%가 못되었을 때 가산점을 주어 합격자의 성비를 조정하는 것이다.
2003년부터 5,7,9급 공무원 채용 시 적용되는데, 지난 2000년부터 공무원시험에서 남성의 군가산점을 폐지한 후 9급 교육행정직과 일반 행정직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마련된 제도로, 1996년부터 실시된 여성채용 목표제
가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로 전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교직사회에서 ‘여초(餘草) 현상’ 해소를 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추진학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차별에 의한 평등권 침해 소지 등으로 논란도 예상됩니다.
찬성: 먼저 통계자료부터 보겠습니다 통게자료 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난해 전국의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 74%, 중학교 64%, 고등학교(일반계고) 42%였고 서울은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 비율이 무려 83%에 달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볼 때 교원의 성비 불균형 해소는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위한 것이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10∼20년 이내에 남교사의 비율이 10% 이내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남교사 할당제가 필요한 이유는 학교에서 남학생의 여성화 경향, 학생 생활지도와 성 역할 정체성 확립, 학교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반대: 여성들이 교직에 몰리는 것은 다른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채 인위적 할당비율을 맞추겠다는 접근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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