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 최초 등록일
- 2014.01.25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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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2. 민법 제185조의 해석
본문내용
1.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1) 의 의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을 규정한 것으로서 채권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채권의 종류와 내용은 자유롭게 성립시킬 수 있는 데 비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물권법에 정해진 것에 한하고 당사자간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물권법정주의라 한다.
(2) 근 거
물권법정주의의 원칙을 인정한 역사적 이유는 근대법에 의하여 설정된 자유로운 소유권을 방해하는 봉건적 물권관계가 부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사적 임무에서 파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의의는 오늘날 중요성은 상실되고 현재는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거래안전을 위해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물권의 종류․내용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는다.
2. 민법 제185조의 해석
① 법률과 관습법의 의미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명령과 규칙은 제외된다.
관습법이란 관습이 법적확신을 얻은 것을 말한다. 이 때의 법적확신은 결국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다. 따라서 관습법상의 물권이란 사회관행상 물권으로서의 구속력이 확보된 물권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