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3.05.22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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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차
Ⅰ. 서설
Ⅱ. 적용범위
Ⅲ.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Ⅳ. 보증금의 회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민법상 무주택서민이 집을 세 들어 사는 방법에는 전세권(민법 제303조 이하)과 임대차(민법 제618조 이하)가 있다. 물권(物權)인 전세권은 전세권자에게 경매청구권과 전세금반환청구권 등 (민법 제317조)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債權)인 임대차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다. 물론 임대차계약도 등기를 하면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집주인이 등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대부분은 임대차계약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른바 미등기 전세계약)은 민법상 채권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권보다는 항상 후순위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집주인이 임차주책을 매매하거나 그것이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이유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981년에 당시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이 제정되었다(2001년 12월 29일 개정). 동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상의 특례를 규정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게 하였다. 특히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민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임차인을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
참고 자료
법과인권, 형설출판사 - 김계환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석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 방해식저
wwww.law2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