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와 선고유예
- 최초 등록일
- 2003.05.21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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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집행유예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실효와 취소
Ⅱ. 선고유예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실효
Ⅲ. 가석방
(1) 의의
(2) 요건
(3) 효과
(5) 가석방의 기간
본문내용
형의 집행은 선고된 형을 실행(행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정한 사유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등이 있다. 그중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단,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으로 보고 언급하지 않는다.
Ⅰ. 집행유예
(1) 의의
집행유예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유예기간 중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 즉 그것이 취소·실효됨이 없이 기간을 경과하였다면 효력을 상실케하여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형을 집행하는 것보다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특별예방은 물론이고 일반예방적 의미에서 형사정책적 효과가 크다고 고려되기 때문에 집행유예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단기자유형의 폐단을 방지하고 범죄인의 자발적·능동적인 사회복귀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