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하기 쉬운 법률용어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4.01.19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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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또는/및/내지
가.「또는」은 2개 이상의 사항 중에서 선택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선택적 접속어이다. 3개 이상의 사항 중에서 선택이 필요한 경우에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또는」을 쓰고 그 앞에서는 중간점(·) 또는 구독점(구독점)( , )으로 연결한다.
【예】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 제7항).
나.「및」은 2개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병합적 접속어이다. 3개 이상의 사항을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및」을 쓰고 그 앞에서는 중간점(·) 또는 구독점(구독점)(,)으로 연결한다.
【예1】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헌법 제114조 제1항).
【예2】도서관장은 국회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도서관 봉사를 행한다(국회법 제22조 제4항).
※「또는」과 「및」은 위와 같이 그 의미가 전혀 다르지만 실제 입법에 있어서는 그 어느 쪽을 사용할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또는」과 「및」의 양자의 의미를 부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또는」이 쓰이고 있다.
다.「내지」는 순서나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아래와 위 따위를 한정하고 중간은 생략할 때에 사용되는 접속어이다.
【예1】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민법 제29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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