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신용장
- 최초 등록일
- 2003.05.21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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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문과 해석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발표를 하거나 레포트 제출하실때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목차
sheet1은 신용장 원문
sheet2는 해석및 부가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본문내용
*27 Sequence of total : 1/2 (L/C전송 페이지를 표시
*40A Form of documentary credit : L/C 종류 [취소불능 신용장] UCP 제6조 : L/C종류 명시 없을 땐, 취소불능L/C로 간주
*20 Documentary credit number : 개설은행의 L/C 번호
*31C Date of issue : L/C 오픈일자 [2001년 9월 20일]
만약 L/C OPEN DATE 가 없을 경우 → 개설은행에서 L/C를
보낸 날짜를 오픈일자로 봄.
그러나 L/C상에는 이런 L/C를 보낸 날짜가 안 적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L/C통지은행의 통지계에 연락해서 L/C OPEN DATE를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31D Expiry : L/C 유효기일[01년11월 30일 수출국의 날짜
Date 011130 Place NEGOTIATION COUNTRY 신용장의 만기일, 이 경우 대금 결제하는 은행의 나라의 01년 11월 30일까지 선적서류
제시를 매입(네고)은행에서 완료되어야 한다. 유효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제44조)
*50 Applicant : L/C 개설 의뢰인 ; 미츠비시 상사 및 주소
참고 :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상호, 주소가 기재된다. 위와 같은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의 표시는 "......in your favor for account of xxx Co.", "We hereby authorize you to value on xxx
bank for account of xxx Co.", "by order of xxx Co." 등으로 표시되며, "account of xxx"이므로 결국 이는 accountee, 즉 신용장 개설 의뢰인인 applicant가 되며, 만일 개설은행이 어음의 지급인(drawee)이 아닐 경우에는 accountee가 drawee되는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