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새로운 형사제재의 도입 가능성 - 현행 형사제재의 종류, 현행 형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벌의 다양화 문제
- 최초 등록일
- 2014.01.15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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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현행 형사제재의 종류
Ⅱ. 현행 형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생명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자유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벌금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명예형(자격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형벌의 다양화 문제
1. 전자감시 또는 전자기기 등을 통한 형사제재의 도입 문제
2. 기업 등 법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도입 여부 문제
3. 직업금지 등 제도의 도입 여부
4. 기타
Ⅳ.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형법은 제41조에 모두 9가지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학설에서는 이를 박탈되는 보호법익에 따라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그리고 명예형(자격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속하는 형벌의 종류를 위와 같이 나누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벌의 유형과 종류는 형법이 제정된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대변화에 순응할 수 없고,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형의 측면에서도 교도소인구의 급증, 행형비용의 증가, 인권침해적 행형실태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형벌제도를 합리화하고 다양화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보안처분을 포함한) 현행 형벌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고찰하면서 현행 제도를 보다 합리화․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중 략>
형법이론상 법인의 처벌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양벌규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법인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이나 그 대표자를 처벌한다고 하여도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는 효과적인 제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에게 단순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응보의 효과와 범죄예방의 효과라는 두 목적으로 달성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유해물질을 배출한 기업에게는 단순한 벌금형을 부과하기보다는 오염된 장소에서 유해물질을 제거케 한다면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제재방법이 될 수 있으며,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거나 사기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익을 추구한 것만큼 사회에 환원케 하는 방법을 채택한다면 단순한 벌금형 부과로 인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최은하 저, 범죄학과 형사정책, 월비스 2013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정책, 시대고시기획 2014
이언담 저,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스 2014
김일수 저,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배종대 저, 형사정책, 홍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