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 최초 등록일
- 2014.01.14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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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관
2. 권리의무주체로서 조합원
3.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
4.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
5. 업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경영자
6. 감사기관
본문내용
협동조합 조직의 구성요소
1. 개관
조직적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구성요소로는 그 권리의무주체로서 조합원과 준조합원, 협동조합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여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대의원회, 협동조합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회의체로서 업무집행기관) 또는 경영자(자연인으로서 업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 감사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회의체) 또는 감사(자연인)를 들 수 있다.
2. 권리의무주체로서 조합원
가. 조합원의 성격
조합원이 없는 협동조합은 존재할 수 없으며 조합원은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일반적으로 자본의 일부를 출자하는데 그칠 뿐 운영에는 참여할 기회가 없으며, 또한 자기가 투자한 기업을 이용해야 할 의무도 없다. 이와는 달리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소유자인 동시에 이용자이며, 운영자가 된다. 이는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와확연히 구분되는 중요한 특성이다. 조합원은 독자적으로 자기의 경제활동을 유지한 채 협동조합에 가입한다. 협동조합 역시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부문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한다. 이렇게 조합원은 개별 경제활동 중 자금조달, 생산자재구매, 농산물판매 등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그 불이익을 방어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것이다.
나.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조합원의 권리는 조합과의 사법관계에 따른 사권(私權)이며, 권리행사의 목적을 기준으로 공익권(共益權)과 자익권(自益權)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익권은 조합원이 자신들의 공동이익과 조합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운영에 참여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① 총회에서의 의결권 ② 임원의 선거권·피선거권 ③ 총회소집 청구권 ④ 임원해임 요구권 ⑤ 서류열람 및 사본교부 청구권 ⑥ 검사청구권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