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탄력 관세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4.01.08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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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계관세
2. 보복관세
3. 반덤핑관세
4. 조정관세
5. 긴급관세
6.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7. 계절관세
8. 할당관세
9. 편익관세
10. 국제 협력관세
11. 일반 특혜관세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부터 탄력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계관세, 보복관세, 반덤핑관세, 조정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편익관세, 국제 협력관세, 일반 특혜관세가 있다.
1.상계관세
광의의 보복관세중 하나로 외국에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방지를 위해 그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상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보조금등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할증관세를 뜻하며 상계관세에 관하여 WTO/GATT에 상세한 규정이 있다.
2.보복관세
상대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부과하는 관세이다. 광의의 보복관세와 협의의 보복관세로 나눌 수 있으며, 협의의 보복관세에는 복관세, 보복관세가 있고, 광의의 보복관세는 그 외에 대항관세,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및 WTO/GATT 규정에 의한 보복관세가 있다. 우리나라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 상당액의 범위 한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