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분석 및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4.01.08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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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시개발사업
1. 도시개발사업이란
2. 사업방식의 이해
3. 문제점
Ⅱ. 시장정비사업
1. 시장정비사업이란
2. 사업방식의 이해
3. 사례
4. 문제점
본문내용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새로운 단지 또는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 ▶ 최근의 도시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업
최초 도시개발사업 시행은 1934년 나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전후 복구사업과 산업발전,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 산업 수요에 대처
복합적 기능을 갖춘 도시로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
1962 : 도시계획법 제정
1966 : 구획정리사업법 제정
1972 :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1976 : 도시재개발법 제정 ( 도시계획법에서 분리 )
1980 :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199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
1994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2000 : 도시개발법 제정 ( 구획정리사업법 폐지 )
200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법 폐지 )
20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2003 : 주택법 제정 ( 주택건설촉진법 폐지 )
<중 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시행 (인정시장인 경우에는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 )
1.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2.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대상지
1.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는 시장으로서 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시장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 3.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 위치한 시장으로서 시장 , 군수, 구청장이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