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4.01.07
- 최종 저작일
- 2012.05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1. 통관
2. 원산지의 확인
3. 통관의 제한
4. 수출·수입 및 반송
5.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6. 우편물
7. 휴대품
본문내용
1. 통관의 의의: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용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통관은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통관의 요건
⑴ 허가·승인 등의 증명(법 제226조): 통관을 할 때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⑵ 의무 이행의 요구(법 제 227조):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문자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입신고수리시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의무이행을 요구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 의무이행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의무이행이 해제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함)
⑶ 통관표지(법 제228조):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3. 신속한 통관을 위한 관세법상의 제도: 관세법은 수출입물품의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고 통관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법상에 신속통관을 위한 제반규정(간편과과세제도, 신고특례제도, 반출특례제도)을 마련해놓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