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속의 수학원리
- 최초 등록일
- 2014.01.05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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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험이란 무엇인가
1.보험의 개념
2.보험의 목적
3.보험의 종류
Ⅱ.보험속의 수학원리
1. 위험의 분담제도
2. 큰수의 법칙(대수의 법칙)
3. 급부반대급부의 원칙 : 개별적 수지상등의 원칙
4. 수지상등의 원칙
5. 이득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1.보험의 개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
*보험에 관련된 용어정리
-보험자: 보험사업의 주체로서 보험을 인수하는 자
-보험계약자: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자
인보험에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붙여진 자
-보험수익자: 생명보험 등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지정된 자.
-보험금: 유사시에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손해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금의 크기가 보험계약시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후 손해액의 크기로 결정됨)
-보험금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한도
(즉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금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으나 보험금액은 계약 당시 정해짐)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시에 지불하는 돈.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비례하여 커짐.
-보험료율: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비율. 즉 한 단위의 서비스(보험금액)에 대한 보험가격(보험료)
-보험가액: 보험목적물의 금전적 가치로서 법적인 보상한도.
(보험금액은 계약상의 보상한도, 보험가액은 법적인 보상한도.
보험금의 상한선은 이 둘 중 더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함.)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증명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