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국내의단열기준변화와외국단열기준과의비교
- 최초 등록일
- 2003.05.19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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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내의 단열기준과 그 변화◆
◆외국의 단열기준◆
가. 미국의 단열기준
나. 일본의 단열기준
다. 주택의 에너지 절약기준
라. 프랑스의 단열기준
본문내용
◆국내의 단열기준과 그 변화◆
현재 건축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열손실 방지 규정은 크게 단순 부위별 단열기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열성능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열손실 방지를 위한 부위별 단열 기준은 열관류율 또는 단열재의 두께에 의해 지역별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1975년 12월 건축법 제 23조 제 4항에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 절약" 조항의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 방지" 조항이 1976년에 신설되었다. 그 후 '부위에 따른 열관류율 방지"조항이 신설되었다. 그 후 부위에 따른 열관류율 K값이 제정되었으며 1987년 7월부터 전국을 3대 기후대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하였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열성능 방지 기준은 성능 기준으로서 공동주택 및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단위면적당 연간 냉·난방부하 상한치를 제시하고 있다. 1985년에는 용도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과 비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성능기준치로서 냉·난방부하의 상한치가 제시
되었다. 또한 근래에는 병원, 수영장 및 목욕탕, 숙박시설에 대한 성능계산표가 제시되었는데 이에는 각 용도의 에너지 절약 설계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계획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및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