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판례)
- 최초 등록일
- 2014.01.02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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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원의 판결
1. 판결요지
2. 이유
1) 이 사건 결의 중 제4항에 관하여
2) 이 사건 결의 중 제1 내지 3항에 관하여
3) 결론
Ⅲ. 개인 소견
본문내용
1. 피고 은행(제일은행)은 거래 기업체이던 한보, 삼미, 기아 그룹의 부도로 인하여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대내외 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심각한 유동성부족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금 잔액은 1996. 2.경 26조원에 이르던 것이 1997. 8.경에는 24조원으로 감소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은행은 1997. 9. 3.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피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 중 38%를 매각하고, 총 점포의 10%를 통폐합하며, 총인원의 22%를 감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경영정상화계획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안과 그와 같은 경영정상화계획의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임원들의 사직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특별융자를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은행은 피고 은행이 자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1조원을 연 8%의 이율로 융자하였다.
3. 국제결제은행(BIS)은 은행들의 경영부실을 방지하고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고, 한편 1998. 4. 1. 시행된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기관 경영지도 기준에 의하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 이하인 은행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 은행은 거래 대기업들의 부도로 인하여 위와 같이 한국은행의 특별융자를 받고도 자기자본비율이 계속 하락하여 1997. 12.에는 자기자본비율이 -2.74%(BIS 기준, 이하 자기자본비율은 BIS 기준이다.)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1997. 12. 22.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 등을 포함하는 경영개선조치를 요구하였고, 1998. 1. 2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