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의 본질에 관하여 논함
- 최초 등록일
- 2014.01.02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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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1. 故意의 本質의 意義
2. 故意의 意義와 構成要件
3. 未必的故意와 認識있는 過失의 內容
Ⅱ. 故意의 本質에 관한 學說
1. 可能性設
2. 意思設
3. 용인설 (내지 甘受設)
4. 蓋然性設
5. 無關心設
6. 學說의 檢討 및 小結
Ⅲ. 형법 ‘제13조’와의 관련
Ⅳ. 結 語
본문내용
범죄성립의 주관적요소에 따라 범죄를 대별하자면, 고의범과 과실범이라는 범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형법 제13조, 제14조) 또, 과실범의 처벌은 예외적일뿐만 아니라 처벌하는 경우에도 고의범에 비하여 법정형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고의와 과실의 구별론은 그 실제적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예컨대 일정한 행위로 타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면 보통살인죄로서 사형,무기, 5년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반면,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치사죄로서 2년이하의 금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고의와 과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특히 그 한계형태로서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는 영역이 바로 고의의 본질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의에 관한 형법규정인 제13조는 고의를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이러한 표현은 막연하기도 하지만 인식있는 과실을 고의의 범주에 포함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고의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 고의의 본질은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2. 故意의 意義와 構成要件
부정확하긴 하나 일반적으로 고의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표식의 인식과 의욕이라고 정의된다. 이 정의에 있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표지는 고의의 대상이 되고 이 대상에 대한 인식과 의욕의 측면이 고의의 본질을 해명하는 부분이 된다. 여기에서 구성요건에 속하는 객관적 사정의 고의내지 인지는 고의의 지적 측면을 이루고 행위와 결과발생을 행하는 의욕내지 의사는 고의의 의지적 측면을 이루게 된다. 즉, 고의는 지적요소와 의지적요소라는 양대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