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최초 등록일
- 2014.01.02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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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관광진흥법의 목적
2.법정용어
3.주요 관광진흥정책
4.관광진흥법의 주요 부문 개정
본문내용
1. 관광진흥법의 목적
관광진흥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법정용어
관광사업: 관광객을 위하여 수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회원: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당해 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와 약정한 자
공유자: 단독소요 또는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 받은 자
기획여행: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관광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해 지정된 곳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