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개인 소견
- 최초 등록일
- 2014.01.01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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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급격한 IT기술의 발달은 생활 속 서비스 환경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다양한 정보들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 습득하고, 재가공하여 유통하기도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의 발달과 정보 사회화는 개인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일상화 되고, 대중화가 가속화 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창출과 신 가치사슬의 형성 등으로 산업의 융합을 통해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화의 발달은 우리사회에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해 주었지만,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정보화의 이면에는 심각한 역기능 또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즉, 정보화 역기능으로서 그 대표적인 예가 과거 수십 년간 법적, 제도적 언급되어온 프라이버시의 침해, 즉 세부적으로 개인정보 유·노출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이라고 본다.
개인정보는 과거의 단순한 신상정보에서 오늘날에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창출을 위한 자산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역기능의 대표적인 유형인 개인정보 유출은, 수많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통해 대량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악의적으로 유통된 개인정보들은 각종 범죄나 기타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되어, 해당정보의 당사자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호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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