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경제수탈정책
- 최초 등록일
- 2013.12.30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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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10~1920년대를 다루었으니1930년대를 알고자 다운받으시려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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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910~1920년대의 정치
2. 토지조사사업
3. 회사령
4. 산미증식계획
본문내용
일본의 을사조약(1905)으로 통감정치를 실시
1910년 6월 일본은 ‘병합 후의 대한 통치방침’을 결정
7월 12일 조선통감으로 데라우치를 임명하여 본격적 합방공작 진행
8월 16일 총리대신 이완용과 농공상대신 조중응을 합병조약의 구체안 밀의
22일 형식적인 어전회의를 거치게 한 후 조인을 완료 ⇒ 경술국치
합방에 공이 큰 이완용 등 친일매국노는 작위와 은사금을 받았음
<중 략>
<토지조사령>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4조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성명 또는 명칭, 소유지의 소재․지목․자번호․사표․등급․지적․결수를 임시토지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의 경우는 보관 관청이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때, 조사 및 측량 지역 내의 2인 이상의 지주로 총대를 선정하고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할 수 있다.”
<중 략>
제3기 (1918 하반기~1920.3)
일본 상법과 회사령과의 관련을 명백화
1918년에 들어 일본자본의 조선 투입이 더욱 가속화
한인에 대한 회사설립허가 상대적 완화
한인거대지주층의 기업부문에 대거 진출을 개시
1920년 4월 1일자로 회사령 폐지
이유: 조선인경제력의 발전, 일반의 이해진보, 조선의 사정이 내지 기업가의 주지를 표면에 제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