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가족의 권리 실천
- 최초 등록일
- 2013.12.28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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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진료참여
2)연명치료중단
3)취약환자보호
4)환자정보 및 사생활 보호 실천 사항
본문내용
환자와 가족의 권리 실천
□ 환자와 가족의 권리 실천
환자와 가족의 권리에는 진료참여, 연명치료 중단절차, 취약환자 보호, 환자정보 및 사생활 보호가 있다.
1) 진료참여
진료참여란 진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와,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이 치료, 검사, 수술 및 시술, 입원, 퇴원, 전원 등의 진료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료를 결정하거나 거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실천사항에는 6가지의 항목이 있다.
병원은 환자에게 환자의 진료 참여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알려줘야 하며 환자에게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 및 진료참여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은 환자에게 의학적 상태, 확정진단, 치료계획 및 치료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 의료진이 제시한 진료를 거절하거나 중지를 요청할 경우 환자에게 이에 대한 결과와 책임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대안이 있을 경우 이를 설명해야 한다. 진료 동의서가 요구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설명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 규정”에 따라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 절차를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