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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판례 분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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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2.28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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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익비상환청구가 있는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목차

I. 유치권 판례 분석
1. 대법원 2005. 8.19. 선고 2005다22688 판결(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판례의 시사점 및 개인 소견
2. 대법원 2008. 5. 30. 선고 2007마98 결정(경락부동산인도명령)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판례의 시사점 및 개인 소견
3.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0381 판결(유익비상환청구)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판례의 시사점 및 개인 소견
4. 대법원 2005.1.13 선고 2004다50853 판결(공사채권과 토지에 대한 유치권과의 견련성)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판례의 시사점 및 개인 소견
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0530 판결(공사대금채권과 유치목적물과의 견련성)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판례의 시사점 및 개인 소견

II. 법정지상권 판례 분석
1.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판례의 시사점 및 개인 소견
2. 대법원 2003. 12.26 선고 2002다6193 판결(건물등철거등)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판례의 시사점 및 개인 소견
3.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건물등철거등)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판례의 시사점 및 개인 소견
4.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지장물철거)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판례의 시사점 및 개인 소견
5. 대법원 2001. 3.13. 선고 2000다48517 판결(건물명도등.건물철거.부당이득금반환)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판례의 시사점 및 개인 소견

본문내용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판결요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판례의 시사점 및 개인 소견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건으로써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다만 유치권자는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공시된다.
동산의 경우 일반적인 공시방법으로 점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나,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반면 경매부동산의 유치권은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점유에 대해 제3자가 명확히 알 수 없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법성 여부에 대한 혼란을 피할 수 없어 점유가 경매부동산 유치권의 공시방법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유치권의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은 그동안 대법원이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던 결론을 바꾸어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채무자를 통한 점유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유치권을 인정하는 내용에서,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유치권자의 간접점유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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