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의 활용
- 최초 등록일
- 2013.12.28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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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찰의 활용에 대한 간단한 소개
목차
1. 입찰용어정리
2. 입찰방식정리
3. 낙찰자결정방법
4. 공동도급개요
본문내용
1. 입찰 용어 정리
1) 예정가격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 금액이 결정 기준이 되는 금액(국가계약법 8조). G2B 시스템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최다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
2) 추정가격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하여 부가가치세 및 조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3) 기초금액
발주처에서 조사한 당해공사의 공사금액으로 관급자재비용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합산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위한 15개 복수예비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4) 낙찰하한율
발주처 적격심사기준에서 통과 점수가 나오기 위한 최저 입찰 가격비율
2. 입찰방식 정리
1) 일반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은 관보, 전자매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 하는 방법(일반인이 참여 가능함)
2) 제한입찰가격
정부계약의 기본원칙은 일반경쟁입찰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 상황, 재무상태 등으로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
3) 지역제한입찰경쟁
참가제한 사항 중 지역제한을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만 참가할 수 있게 제한하는 제도로서 지역업체를 육성목적으로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 다른 지역 소재업체 참가를 제한함
4) 지명경쟁입찰
게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나 기술,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입찰 후 낙찰자를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5)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입찰 전에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자 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