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부형태
- 최초 등록일
- 2013.12.27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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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역대 헌법에 있어서 정부형태의 변천
1. 건국헌법의 정부형태
2. 1960년 헌법상의 정부형태
3. 군사정부의 정부형태
4. 1962년 헌법상의 정부형태
5. 1972년 헌법상의 정부형태
6. 1980년 헌법상의 정부형태
Ⅱ.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Ⅲ. 미래의 정부형태(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Ⅰ. 역대 헌법에 있어서 정부형태의 변천
1. 건국헌법의 정부형태
1) 1948년 건국헌법으로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 변형된 대통령제 혹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이다.
2)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 임기는 4년, 부통령제를 두고, 국무총리 이하의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다.
3)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 국무원을 설치하여 행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고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의원의 부서를 요한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대통령 이하의 집행부 구성원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 할 수 있다.
<중 략>
일단 우리나라는 정당정치가 아직 미흡하여, 직원공무원제가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못 하고 있다. 정치인의 정치의식도 아직은 수준 미달이며,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큰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미국식의 전형적인 대통령제가 아니다. 의원내각제가 가미되어 변형된 대통령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원정부제도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오히려 집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형태이다. 우리에게 맞는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그 기본 골격으로 하지만, 이원정부제에 비슷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원정부제가 적합한 정부형태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현재의 대통령제를 수정하여 이원정부제에 유사한, 다시 말해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의 절충적 모습으로 하는 정부형태가 적합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