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의 자유권
- 최초 등록일
- 2013.12.27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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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생 명 권
1. 생명권의 의의 및 인정여부
2. 헌법적 근거
3. 생명권의 법적 성격
4. 생명권의 내용
5. 생명권의 한계와 제한
Ⅱ. 신체를 훼손 당하지 아니할 권리
1. 의의
2. 근거
3. 내용
Ⅲ. 신체의 자유
1. 의의
2. 내용
3.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4.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5. 형사 (피의자, 피고인) 의 형사 절차상 권리
본문내용
Ⅰ. 생명권
1. 생명권의 의의 및 인정여부
생명권에 있어서 ‘생명’은 자연적인 개념으로서 죽음과 반대되는 인간의 육체적 존재형식이며,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 기능하는 기본권이다.
2. 헌법적 근거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생명권은 헌법 제 10조와 제 12조의 신체의 자유 또는 헌법 제 37조 제1항과 헌판(생명권은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이다)에 명시되어 있다.
3. 생명권의 법적 성격
(1) 절대적 기본권성
헌법 37조 제 2항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이지만, 생명권의 제한 사유를 한정하였다.
<중 략>
외국판결이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질서 벌에 불과하므로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더라도 그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헌재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