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법적 성격과 해상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
- 최초 등록일
- 2013.12.26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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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1. 합의계약
2. 유상계약
3. 쌍무계약
4. 불요식계약
Ⅱ. Incoterms 2010 중 해상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
1.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2.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3.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4.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본문내용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국제물품매매(international sale of goods)는 매도인인 수출상이 계약물품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매수인인 수입상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이므로, 무역계약은 다음과 같은 낙성․유상․쌍무 및 불요식계약의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1. 합의계약
합의계약((合意契約: consensual contract)이란 상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매매하고자 하는 일당사자의 거래의사표시, 즉 청약(offer)에 대하여 피 청약자가 이를 승낙(acceptance)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져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의 승낙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낙성계약의 전형적인 것으로서 실질적인 계약이 이행되기 전의 상태에서 무역계약이 성립된다.
<중 략>
CIF 규칙은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서 인도의무가 완료되며 지정 목적 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상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까지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된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운송도중의 물품에 대한 매수인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협회적하약관의 (C)약관과 같은 최소담보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보험금액은 송장가격의 110%로 하고 매수인에게 보험증권 또는 기타의 보험계약의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Incoterms 2010의 CIF 규칙은 Incoterms 2000의의 CIF 규칙과 비교할 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이전 시점에 관한 본질적인 변경이 없으며, 보험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앞에서 본 CFR 조건과 차이가 없다.
참고 자료
이남구(2004), 「한국무역」, 무역경영사.
장세진(2005), 「글로벌경영시대의 경영전략」, 박영사.
최장우(2006), 「인터넷 무역실무」, 두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