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최초 등록일
- 2013.12.26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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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현행 공무원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사항을 요약하자면 일정한 정당, 정치단체에 가입하여서는 안 되고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우리나라 공무원 정치적 중립이 조금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자신의 주관으로 인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책을 형성 한다던가, 반대적인 정치라 하여 행정부 집행 업무를 편당성을 떠나 공평하게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은 더 강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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