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 국가고시 의료법규 2013
- 최초 등록일
- 2013.12.24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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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3년 개정된 책을 보고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같이 정리해 놓아 왔다갔다하며 보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습니다
목차
1. 의료법
2. 의료기사
3. 지역보건법
본문내용
<의료법>
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의사 - 의료, 보건지도
치과의사 - 치과 의료,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 한방 의료, 한방 보건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보건진료원으로서 보건활동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결핵관리요원으로서 보건활동
조산사 - 조산,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교육.상담)
간호사 - 간호, 진료보조,
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증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곳(9곳)
의원급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병원급 -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조산원
병원 등 :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춤
종합 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지정
1.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수련기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