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의 가치와 재산분할
- 최초 등록일
- 2013.12.23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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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사노동의 개념 및 분류
1) 가사노동의 개념
2) 가사노동의 분류
2. 가사노동의 가치와 재산분할 비율
1) 가사노동의 가치
2) 재산분할의 비율
3.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통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완방안
1)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2)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분 인정
3)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재산분할 비율의 현실화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 기혼남녀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실제 가사노동분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0) 이는 통계청이 조사한 가사분담 실태에서 조사대상자 10명중 3명 이상이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10명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9 %에 지나지 않다고 한다.(통계청, 2008)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설문조사나 통계자료들이 여전히 가사노동기술의 혁신적인 발전과 자녀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의 몫은 온전히 여성에게 있으므로 가사노동 분담의 실질적인 분담은 절실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중 략>
둘째,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판례의 경향에 있는데, 많은 경우의 청구인인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법원이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약30% 정도)함으로 인해 가사노동의 가치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원인의 상당부분은 법관의 가부장적인 의식과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있다. 오랜 동안 법관에게 민법 제839조의 2에서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 및 기타 사정’을 해석함에 있어,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명의자가 갖는 기득권과 동 가치로 평가’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에 가까운 주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법원에서 재산분할시 평가도구로 쓰는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배라는 추상적 개념보다는 처의 가사노동을 재산분할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 경우 부부공동생활의 성격을 생각하면 전업주부에게 혼인 중 증식된 재산에 대해 2분의 1의 몫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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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http://www.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