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 최초 등록일
- 2013.12.23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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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등기담보의 개념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유형
2. 가등기담보의 법적성질
1) 가등기담보와 저당권
2) 학 설
3.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 대내적 효력
2) 대외적 효력
4. 사례
1) 소유권취득이 불투명한 대상물건의 가등기 사례
2) 가등기의 종류와 효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동산은 국민의 재산권중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로서 안정성 때문에 매우 선호되고 있는 재산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정성과 편리성 확보는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경우 선진기법의 도입이 늦어 거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부동산 거래 시 위험부담을 거래당사자가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타인의 부동산을 부분적·일시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과 구별된다. 사용·수익이란 그 부동산이 가지는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처분이란 그 부동산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지표는 물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공중과 지중에서의 타인의 이용을 금지하지 못한다.
<중 략>
가등기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는 가등기가 소유권 등의 이전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경매에서의 가등기의 경우 담보가등기는 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말소되지만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경우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는다. 가등기 이전에 선순위의 담보권 또는 가압류가 있어 그것이 말소되면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도 말소된다.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경우라도 낙찰자가 인수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배당으로 처리되는 등기이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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