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Ⅱ. 임의동행의 고찰
Ⅲ. 임의동행과 법적책임
Ⅳ. 임의동행과 수사
Ⅴ. 결 론
본문내용
쟁 점
임의동행은 경찰행정작용 또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피동행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구속의 요건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거나,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 형식으로 강제 동행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피동행자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입법론,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임의동행에 의한 수사의 적법성에 부수하여 운영실태의 범위와 한계 등 책임성 문제를 고찰해 본다.
I. 서 론
임의동행이라 함은 사법경찰관리나 기타 수사기관이 범죄의 용의자나 신분확인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적인 방법으로 경찰관서 또는 기타 수사기관까지 데리고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동행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임의동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 주민등록법상의 임의동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임의동행은 피의자 조사를 위한 임의수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은 행정경찰작용을 수행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상의 임의동행 역시 행정경찰작용으로 신원을 확인하여 간첩 또는 범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임의동행은 행정경찰작용 또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은 완전히 임의적인 방법과 자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피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구속의 요건이 있을 때에 한하여 구속영장을 발급받아 구속하거나, 긴급구속의 요건이 있을 때에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 형식으로 강제 동행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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